법률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