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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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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