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제11조의1 (해외진출 지원 등)

기상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