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해외진출 지원 등)
기상산업진흥법
**①**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기상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4. 기상산업 및 기상기술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기상산업체(기상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②** 기상청장은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기상기술 및 기상장비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 기상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기상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기상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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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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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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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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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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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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