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기상산업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②**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면허의 취득절차ㆍ수수료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는 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가 아닌 사람은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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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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