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기상청

제11조 (관측기반국)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측기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6.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4.13, 2012.5.30, 2013.3.23, 2015.1.6>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및 기상관측표준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위탁기상관측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氣象測器)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4. 국가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6. 삭제 <2015.1.6>
7. 삭제 <2015.1.6>
8. 삭제 <2015.1.6>
9. 삭제 <2015.1.6>
10. 기상장비 수급계획 수립ㆍ종합ㆍ조정
11. 삭제 <2015.1.6>
12. 삭제 <2015.1.6>
13. 기상측기의 민간개발 활성화 전략 및 지원정책 수립
14. 삭제 <2015.1.6>
15. 삭제 <2015.1.6>
16. 삭제 <2015.1.6>
17. 삭제 <2015.1.6>
18. 삭제 <2016.12.27>
19. 삭제 <2016.12.27>
20. 삭제 <2016.12.27>
21. 삭제 <2016.12.27>
22. 삭제 <2016.12.27>
23. 삭제 <2016.12.27>
24. 삭제 <2016.12.27>
25. 삭제 <2016.12.27>
26.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7. 청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8. 국내외 기상자료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29. 청내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운영
30. 세계기상통신망 구축 및 운영 추진
31. 기상용 슈퍼컴퓨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32. 국가슈퍼컴퓨터운영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④**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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