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조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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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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