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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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3.03.23 시행 타법개정 교육부
12개 조문 교육부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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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구조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1. 법률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2. 시행령 (시행령 없음)
  3. 시행규칙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12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신청)
    **①**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개교예정일 8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8.3.4, 2013.3.23>

    **②** 영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대학의 과정 ㆍ명칭ㆍ위치ㆍ학과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교사의 건축 또는 확보계획
    3. 교원확보계획
    4. 기술대학재정운영계획
  3. (기술대학법인설립허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개교예정일 6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4. (기술대학설립인가의 신청)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서에 영 제6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대한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기술대학설립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5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기술대학법인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기한내에 기술대학설립인가 연기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5. (심의결과의 제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4.3.30, 2008.3.4, 2013.3.23>
  6. (기술대학설립인가의 통지)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개교예정일 2월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7.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63" alt="img13732463"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8.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수를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이하는 이를 버린다.
  9. (연간학교회계운영경비총액의 산출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은 편제완성연도의 학생정원에 교육부장관이 매년 기술대학의 기본운영경비를 참고하여 정하는 학생당 표준교육비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2.2, 2001.1.31, 2008.3.4, 2013.3.23>

    **②**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학생당 표준교육비는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연도의 전년도 학생당 표준교육비로 한다.
  10. (소득의범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당해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법정부담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11. 삭제 <1999.2.2>
  12. (제출기한등의 조정)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부칙

    부칙 <제697호,1997.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1999.2.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41>생략

    부칙 <제833호,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