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7조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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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63" alt="img13732463"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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