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계열별학생정원의 환산방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영 제8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200명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63" alt="img13732463"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732463" alt="img13732463" >
┌─────────────────────────────────────────┐
│ 계열별 환산정원 = (200-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
│ ────────── │
│ 총정원 │
└─────────────────────────────────────────┘
</img>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