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12조 (제출기한등의 조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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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31, 2008.3.4, 2013.3.23>

## 부칙

부칙 <제697호,1997.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1999.2.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7>내지 <41>생략

부칙 <제833호,2004.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6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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