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산업체의 범위)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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