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①** 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③** 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③** 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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