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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