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설립기준등)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①** 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②**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를 갖출 것
2.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9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2분의 1 이상 확보하되, 나머지 교원은 개교후 1년이내에 확보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을 것
**②** 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교사의 시설기준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기술대학을 설립하는 산업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 소유의 시설을 임차하여 산업체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기술대학법인의 소유로 하기 곤란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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