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4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기술보증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