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법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가 신기술사업자의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信用供與)
**②** 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현재 조문(제2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