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 (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기금법
**①** 기금은 기술보증 관계가 성립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10.19>
1. 삭제 <2021.10.19>
2. 삭제 <2021.10.19>
3. 삭제 <2021.10.19>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삭제 <2021.10.19>
2. 삭제 <2021.10.19>
3. 삭제 <2021.10.19>
**②**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③**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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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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