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업무방법서)
기술보증기금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21, 2022.10.18>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3.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증의 방법 및 기간과 제33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에 따른 보증료 등, 수수료 및 손해금에 관한 사항
2. 재보증 방법, 재보증 기간, 재보증 제한업종 등 재보증에 관한 사항
3. 유동화회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보증 대상 채무
나. 유동화 대상 자산
다. 위험관리방안
라.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3.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팩토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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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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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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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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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5b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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