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7 (보증연계투자)

기술보증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8.9.4>

**②** 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5.31, 2017.7.26, 2021.11.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의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