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6 (유동화회사보증)

기술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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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②**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그 같은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500억원에서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기금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차감의 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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