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기술보증기금법
**①** 기금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동화회사가 제2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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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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