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19>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기술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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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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