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기술심리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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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1.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 종사한 자
2. 7년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5 년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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