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2. 기술이전ㆍ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7. 기술이전ㆍ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ㆍ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2. 기술이전ㆍ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7. 기술이전ㆍ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흥원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정부의 출자지분이 있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사업자단체
5.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출연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6e02b -
2025-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c4263 -
2024-01-0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aff9d -
2021-09-24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53600 -
2020-10-20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689bb -
2018-04-17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022 -
2017-07-26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f22c -
2017-03-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9ea39 -
2014-11-1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120f -
2014-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6382b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