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3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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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로 인하여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는 사업화 지원 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상반기 실적: 7월 31일까지
2. 연간 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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