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2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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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화 지원 실적을 말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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