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기준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사업만을 하는 사업화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이 경우 기술거래사 2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화 전문회사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이 경우 기술거래사 2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최근 3년간 15건 이상의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을 것
3.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4.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났을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화 전문회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2. 정관
3. 사업계획서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진흥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화 전문회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화 전문회사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⑤** 사업화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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