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의4 (출자회사 주식보유 의무의 예외 사유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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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 단서에서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출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출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가 청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출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법 제21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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