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25조의3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ㆍ겸임ㆍ겸직 허용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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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다.

**②**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은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3,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5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출자회사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ㆍ겸임ㆍ겸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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