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5조 (복무)

사립학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2. 판례 징계처분무효확인 서울고법
  3. 판례 감사결과처분요구 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법원
  2.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4. 판례 파면처분취소등 대법원
  5. 판례 파면처분취소등 대법원
  6. 판례 파면처분취소등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8. 판례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