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사립학교 교원 <개정 2020.12.22>

제55조의1 (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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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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