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ㆍ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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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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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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