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술자산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塡)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부예산
2. 과학기술진흥, 중소기업육성 등과 관련된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자산유동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補塡)
2. 기술평가비용 등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에 드는 비용의 지출
3. 그 밖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산유동화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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