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6e02b -
2025-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ac4263 -
2024-01-0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aff9d -
2021-09-24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53600 -
2020-10-20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689bb -
2018-04-17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57f022 -
2017-07-26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df22c -
2017-03-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a9ea39 -
2014-11-19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0120f -
2014-01-21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e6382b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