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8조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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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에 따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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