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기술이전ㆍ사업화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제29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드는 사업비를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2. 제1호의 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참여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