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 (신탁사무의 위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고 위탁에 대하여 수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ㆍ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때에는 신탁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자(해당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탁받은 제3자의 선임ㆍ관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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