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신탁사무의 방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한 기술등에 대하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그 이익 등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가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한 기술등의 운용실적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고 위탁자에게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거래의 불편 등을 이유로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를 빼지 아니한다.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기술등의 위탁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보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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