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술신탁관리업 <개정 2010.4.12>

제35조의1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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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삭제 <2012.1.26>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2.1.2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2013.3.23, 2014.1.21, 2018.4.17, 2025.10.1>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5. 제35조의7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13.3.23, 2025.10.1>

**⑥** 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기술등의 위탁자, 이용자, 그 밖에 해당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자(이하 "기술위탁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6>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料率) 또는 금액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적용기간을 조건으로 붙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⑧** 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 지급방식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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