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술신탁관리업 <개정 2010.4.12>

제35조의5 (감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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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위탁자등을 보호하거나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신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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