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술신탁관리업 <개정 2010.4.12>

제35조의6 (허가취소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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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신탁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5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4. 제35조의2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5.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등의 목록을 비치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기간 이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5조의6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7. 제35조의6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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