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 (보고와 자료의 제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업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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