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7조 (청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2.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취소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거래사의 등록취소
4. 제21조의6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등록취소
5. 제35조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6.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