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금융채권자협의회 등

제32조 (조정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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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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