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조정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①** 조정위원회는 제31조의 조정신청에 대한 조정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금융채권자 및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결정 청구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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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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