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17조 (감사의 자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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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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