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감사의 자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①** 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4-20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10ad06 -
2020-12-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1d6181 -
2020-02-0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a4ef6e9 -
2019-11-26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5e236 -
2017-11-2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4218abc -
2017-10-31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7ed5b11 -
2017-04-1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fe947 -
2016-05-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6eec0 -
2014-01-1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280f292 -
2011-05-1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341030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