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4조 (발기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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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7.4.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ㆍ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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