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5조 (정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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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5. 존립기간
6.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7. 자산평가에 관한 사항
8. 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회사의 소재지
10. 공고방법
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2.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할 보수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13.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업무위탁계약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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