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29조 (해산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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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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