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청산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28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을 둔다.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 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때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하거나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제28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⑤** 청산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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