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31조 (청산인의 신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의 사유와 그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