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35조 (청산인의 위반사항등의 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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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주주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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