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채권자에의 최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의 방법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4-20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10ad06 -
2020-12-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1d6181 -
2020-02-0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a4ef6e9 -
2019-11-26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5e236 -
2017-11-2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4218abc -
2017-10-31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7ed5b11 -
2017-04-1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fe947 -
2016-05-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6eec0 -
2014-01-1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280f292 -
2011-05-1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341030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