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자산운영위탁계약의 해지 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자산관리회사가 업무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에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영업정지,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영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자산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자산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또는 계약체결에 대하여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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